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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체외진단용 진단시약 수입 및 제조에 관하여

   2012/ 6/ 18 [이승진]

HITS : 353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KGSP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국내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진단기기 및 시약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일본의 모 회사로부터 생화학 자동분석기에 사용되는 시약을 Bulk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소분 및 포장을 하여 국내시장에 판매를 하고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원료수입에 따른 허가와 제조에 대한 허가(GMP)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 없다보니,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귀사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하는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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