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제목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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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0 [관리자] |
HITS :
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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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File.jsp?fileName=의료기기표시기재가이드라인.hwp |
의료기기 안전국 공지사항입니다.
담당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명 의료기기정책과 전화번호 02-350-4951
등록일 2010-10-21 조회수 2153
□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보다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대한 표시기재 사항을 정리한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
- ▲일반사항 ▲일반적 기재요령 ▲용기 또는 외장의 기재요령 ▲첨부문서의 기재요령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
- 각 장마다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재 의무사항 및 추가 권장사항을 정리하고 기재내용과 작성 요령 등을 제시.
○ 특히,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글자크기, 추가 정보 제공, 표시방법 등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
○ 또한 의료기기 관련 전문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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