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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6 [문의] |
HITS :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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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는 국내 제조(고무플라스틱)와 도매업을 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일본 본사의 완제품 복지용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폼 매트리스는 국내생산제품이 아니라 수입을해야하구요.
욕창예방기능의 매트리스를 수입하려고 합니다.병원에 판매하고싶고...
일본에서는 의료용등록은 안했고, 복지용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폼타입 매트리스로. 다섯종류 정도 됩니다.
수입업허가, GMP허가,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품목허가(품목당 비용)
모든 비용, 기간에 대하여 견적 문의드립니다.
1. 제조/수입 여부 : 수입
2. 제품 : 욕창예방매트리스
* 식약처에 문의 해보니 해당 품목에 등록해야한다고 합니다..
의료용압력분산매트리스/A02050.02
3. 제조사 위치 : 일본
4. 기타 : 수입업 허가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GMP를 받은 후,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를 진행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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