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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9 [이유태] |
HITS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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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사는 기존 보건용(황사)마스크를 개선한 보건용마스크를 개발하였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될 경우 품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3.당사는 소재를 개발하고 기존 보건용마스크 제조회사에 위탁생산(계약)을 할경우 당사의 이름으로 허가가 가능한지요?
4.개발된 보건용마스크는 기존 보건용마스크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2종)를 추가한 제품입니다.
5.품목허가 가능 여부와 소요비용 견적 부탁드립니다.
6.추가 내용이 필요하시면 보완하거나 찾아봡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주)바이원 이유태(010-8957-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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