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답변] 2등급 수입품목의 기술문서 심사... |
|
2007/ 4/ 24 [관리자] |
HITS :
6587
|
|
안녕하세요
의료용핸드피스이면 수동식 및 치과기공용이면-1등급에 해당됩니다.
전기구동방식이나 공압식이라면 2등급으로 되어 기술문서+시험검사가 되어야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문서심사불필요란 이미 기술문서적합하였다는 내용으로 첨부할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진님이 쓴글] --------------
> 안녕하세요
>
> 현재 회사에서 1등급 수입신고품목은 직접신고를 하고
> 제품이 몇 안되는 복잡한 3등급은 컨설팅 회사들에 의뢰를 해왔는데요.
> 이번에 2등급 수입허가품목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2등급에 관해서도 직원들이 담당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
> 그런데 처음부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2등급수입품목의 절차 중 어떤 품목이든지 "기술문서심사"는 필수로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원서식기에서 수입품목허가신청 문서에 "기술문서 심사불필요(일괄검토)"라는 항목이 있는데 좀 혼란스럽습니다.
> 참고로 제품은 의료용핸드피스입니다.
>
>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