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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온구기 제조업허가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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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6 [관리자] |
HITS :
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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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온구기: 일반적으로 말하는 쑥뜸기, 찜질기를 말하며, 점화식과 전기식이 있습니다. 점화식-1등급, 전기식-2등급
2) 시중에 나온 제품들하고 유사하다면, 신고시에 거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시중에 나온 제품들하고 유사하다면, 신고시에 거의 기술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제품검사에 대한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위탁시험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제조업허가 후 GMP를 받으면 됩니다.
6) 상담후 결정합니다
[심상보님이 쓴글] --------------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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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구기(의자형태로 구멍이 난 의자 밑에서 유황쑥을 태워우고 여기에 앉아 짐찔을함:전기는 사용치않음)
> 식약청에 문의 결과 1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 1) 신규제조업허가 및 온구기 품목신고를 하려고합니다..
> 2) 온구기에 대한 별도 공인 기관 성적이 필요합니까?
> 3) 품목신고시 별도의 기술문서 등이 필요합니까?
> 4) 제조업허가 신청시 제품의 시험검사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자가(자체)품질검사는 인정이 되지않는 지요
> 5) GMP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제조허가 및 품목신고 후 받으면 않되는지요
> (따로 법으로 그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요 : GMP를 받기위해서는 저희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 6) 그리고 저희들이 받고자하는 온구기 (1등급 A84030)의 규격과 향후 GMP관련 귀사에 컨설팅 의뢰시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예산을 잡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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