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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7 [관리자] |
HITS :
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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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론적인 것입니다만, 국내에서 제조를 한다면 제조업허가를 받으셔야하고 외국에서 제조한다면 수입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외주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가지의 경우 식약청 허가담당자분과 잘 상담하여야 할 내용 같습니다.
저희는 제조업 및 수입업허가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님이 쓴글] --------------
>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시험지를 생산하는 (주)아이센스입니다.
> 의료기기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혈당측정기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 현재 혈당측정기는 당사에서 제조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외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현재 시생산 5,000대에 대해 진행을 하고 있으며
> 시생산 완료 후 한국에 수입 후 국내 판매용이 아닌 해외 판매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입할 혈당측정기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만약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귀사에 컨설팅을 의뢰하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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