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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전자민원창구 서비스를 통하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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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29 [KFDA] |
HITS :
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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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php?av_id=intro_gongji&savename=20060911_446_1.hwp&filename=06-0908상세설명자료.hwp |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담당자 전자정부TFT
등록일 2006.09.11 조회수 1899
전화번호 380-1693,4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전자민원창구 서비스를 통하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의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가동시(10월02일 예정) 민원인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 진행상황확인, 수수료 및 면허세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허가(신고)증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발급을 받을 수 있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근 보도자료를 통하여 고지한 대로 2006년9월1일 전자민원서식작성기(민원신청전용프로그램)
시험판 배포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시범운영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작성된 전자민원서식작성기 제출파일의 민원신청은 2006년 9월11일 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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