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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답변] 수입품목허가 컨설팅문의

   2008/ 10/ 2 [관리자]

HITS : 3599  


안녕하세요
컨설팅 부분은 수입업허가, 품목허가 그리고 GIP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초하시는 업체는 수입업허가와 품목허가 1품목이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허가를 득한 후 GIP심사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으면됩니다.

컨설팅은 허가와 GIP를 함께하나 나누어서 의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보내 드렸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정님이 쓴글] --------------
> 안녕하세요, 수입허가관련문의합니다.
> 수입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 수입하려고 하는 제품은 3가지이며, 모두 레이저조사기 입니다.
> 컨설팅을 해주실 때 크게 GIP, 수입업허가, 품목허가로 한다면
> 부분별로 컨설팅비가 청구되는지 여부와 한 아이템당 시험비를 제외한 컨설팅비용이
>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GIP만 당사에서 하고 그외에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 의뢰한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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