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HOME > 고객지원 > 신규사업자
   글제목: [답변] 체온계 -------의료기기 관련질문입니다.

   2009/ 9/ 12 [관리자]

HITS : 3780  


안녕하세요

어떤 의료기기던지 수입하려하면 처음엔 수입업허가와 1품목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품목이란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이면 됩니다.

또한 수입한 체온계를 판매를 하려하면 "의료기기수입및품질관리기준"(=GIP, Good Importing Practice)을 피심사 받아 적합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른 답변은 바로 아래(#69)의 질문/답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희님이 쓴글] --------------
> 체온계를 수입하려합니다.의료기기 수입허가증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요
> 어떻게받는건지 기한은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dmin     Total : 139    |  Page : 5 / 10            

79

   [답변] 수입대행

관리자

2010/03/09

3364

78

의료기기수입에 관한 건.

조지훈

2010/01/20

3189

77

   [답변] 의료기기수입에 관한 건.

관리자

2010/02/22

3236

76

이마형 체온계 수입관련 

김영준

2009/11/30

3200

75

GIP 획득 기간 및 비용

수입자

2009/11/27

3500

74

GIP 관하여....

이진하

2009/11/11

3408

73

귀체온계 수입관련

김진옥

2009/11/10

3115

72

귀체온계 수입건

정용섭

2009/10/14

3198

71

의료기기 관련질문입니다.

정훈희

2009/09/10

3361

70

   [답변] 체온계 -------의료기기 관련질문입니다.

관리자

2009/09/12

3780

69

제품수입관련 건

임현환

2009/09/03

3242

68

   [답변] 체온계 ----제품수입관련 건

관리자

2009/09/12

3847

67

혈당측정기 신청할때

박진우

2009/07/17

3235

66

1

1970/01/01

1828

65

2등급의료기기 수입허가 컨설팅

이종우

2008/10/20

3684

[1] [2] [3] [4] 5 [6] [7] [8] [9] [10] ..NEXT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3 홍익인간오피스텔 1113호 (홍대입구역 3번출구앞) (지도보기)
전화: 02-314-13485 / 02-314-22003     팩스: 02-314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