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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답변] 수입허가- 비흡수성 봉합사

   2007/ 8/ 21 [관리자]

HITS : 4766  


저희 홈피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일론 봉합사는 비흡수성 봉합사로 멸균봉합사와 비멸균봉합사로도 구분됩니다.
멸균봉합사라 보고 답변드립니다

나일론66인 재료의 봉합사는 합성봉합사로 2등급의료기로 되어있으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질의 것은 3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입 품목허가시 필요한 서류는
- 해당국가 의료기관련정부에서 발행하는 제조판매증명서, GMP인증서(GMP제도가 없거
나 발행이 안된다면ISO13485인증서 등 가능)

- 제품관련 자료
제품매뉴얼/ 카달로그
원재료 및 성분분량
제품의 치수 및 중량
멸균제품이라면 - 멸균밸리데이션 자료(감마 또는 E.O gas)
유효기간관련 자료
제품코팅액, 착색제(색소) 등 관련자료

- 시험관련자료
생물학적안전성 시험자료(ISO 10993-1에 따른 독성시험)
물리적시험자료(예, 봉합사 사이즈별 직경/길이, 인장력 등)
화학적시험(색소시험, 무균시험, E/O gas잔류농도시험(E.O 멸균일때)
시험자료 등이 국내에서 인정이 안될시(非GLP)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셔야 합니다

- 허가비용은 컨설팅 비용과 실비(시험비용, GIP심사비용 등)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싶으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내방하여 주시면 성심것 상담하여 드립니다.


[김승민님이 쓴글] --------------
> 봉합사(나일론NYLON -비흡수성)를 수입허가 받을경우 필요한 서류들은 대략 어떤것들이 있는지요.제조국의 인증서라든가...
> 제가 알기로는 2등급으로 허가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나일론 한가지만
> 수입할경우 허가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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