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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7 [관리자] |
HITS :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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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식약청 허가절차는 저희 홈페이지의 상단에 컨설팅서비스의 의료기기를 클릭하시
면 No.3에 의료기기 수입업 및 품목허가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를 참조하세요
2. 의료용 오존치료기는 아직 식약청 품목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존소독기는 제품을 상대로 소독멸균하는 것이고 사람을 상대로 치료하는 개념
으로는 아직 확인 안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본 제품의 사용목적이 불
분명 합니다. 오존의 살균작용을 이용하여 피부상처를 치료하는 것인지 근육통증
의 완화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것인지를 확인하셔햐 합니다.
3. 상기 2번의 내용을 알수 없으면 기간, 비용 등이 정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품목상에 없는 치료기는 식약청에 문의하여 상담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님이 쓴글] --------------
> 신규의료기기수입회사를 창업하려고합니다
> 질문사항
> 1 회사설립시 식약청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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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입이장비는 의료용 오존치료장비(소독기아님) 와 위장비의 소모품으로
> 수액세트, 주사기 , 유리병
>
> 3 위내용의 완료기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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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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