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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1급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 관련

   2015/ 5/ 24 [아키]

HITS : 5596  


안녕하세요.
이번에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고자 관련 등록절차 및 자격조건 등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판매원은 외국이지만, 제조원은 한국에서 OEM으로 제조된 제품입니다.
1급 의료기기라고 들었습니다만, 1급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어떤 등록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급은 식약청에 신고만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업장의 입지조건 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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