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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적외선귀체온계(2등급) 수입품목허가

   2013/ 5/ 22 [이상훈]

HITS : 5765  


안녕하세요.

의료기 도.소매업으로 적외선귀체온계를 판매하다가 직접 병행수입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대략 알아보니 병행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수입업체 등록, 수입품목허가, GMT 발급 등의 절차등이 필요하던데 대략 비용과 소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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