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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답변] 제조판매증명서란 무엇인지요?

   2009/ 11/ 6 [관리자]

HITS : 3327  


정의: 제조판매증명서란 외국 해당 제조국의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당해 품목이 적합하게 제조·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조판매증명서는 허가시에 식약청에 제출하는 필수서류로서 해당 제조국에서 원본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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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명서는 2009 8 31일부로 잠정적 필요없습니다.--- 법 개정중..


[홍길동님이 쓴글] --------------
> 허가시 제출하는 제조판매증명서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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