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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답변] 체온계 -------의료기기 관련질문입니다.

   2009/ 9/ 12 [관리자]

HITS : 3779  


안녕하세요

어떤 의료기기던지 수입하려하면 처음엔 수입업허가와 1품목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품목이란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이면 됩니다.

또한 수입한 체온계를 판매를 하려하면 "의료기기수입및품질관리기준"(=GIP, Good Importing Practice)을 피심사 받아 적합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른 답변은 바로 아래(#69)의 질문/답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희님이 쓴글] --------------
> 체온계를 수입하려합니다.의료기기 수입허가증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요
> 어떻게받는건지 기한은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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