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답변] 체온계 ----제품수입관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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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12 [관리자] |
HITS :
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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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온계 수입문의가 요즘 신종플루와 관계하여 부쩍 늘었습니다.
최초 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입/판매할수 있습니다.
1) 시험검사용 체온계를 들여와서 시험원에 시험검사를 받는다.
2) 기술문서를 작성하여 식약청에 기술문서검토의뢰을 받는다.
3) 상기모두 적합시,식약청에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동시 가능)
4) 체온계품목허가를 득하면 GIP심사신청을하여 심사를 받는다.
5) 심사에서 적합하여 GIP인증서가 나오면 즉시 판매가능합니다.
6) 상기 과정의 기간은 이상없이 진행되면 약 4개월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내방하시거나(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전화상담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메일은 못보냈습니다.
담당: 윤자일 017-341-8556
[임현환님이 쓴글] --------------
> 안녕하십니까
> 체온계를 수입.판매를 위한
> 자격, 허가, 인증 등이 필요한지요..
>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답번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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