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HOME > 고객지원 > 신규사업자
   글제목: [답변]초음파기기수입업/품목허가 에대하여

   2007/ 9/ 14 [관리자]

HITS : 3741  


안녕하세요

품목허가 및 수입업허가에 대한 절차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컨설팅서비스/의료기기 / 3. 의료기기 수입업 및 품목허가 절차"----에 흐름도와 처리기간 수수료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참조하세요

우선 수입하시려는 제조사의 인증에 대한 아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수입의료기기는 제품품목과 관계없이 두가지 서류가 준비되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류의 샘플은 저희 홈피( 12. 수입 및 품질관리적합인정 절차 )에도 샘플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1. 해당제조국의 의료기기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증명서'
2. 해당 제조업체에서 GMP품질시스템을 인증받고 유지관리하는지에 확인을 위한 GMP인증서(예, 해당정부에서 발행하는 GMP인증서, 국제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ISO1348인증서 등)

2) 초음파기기는 식약청 품목분류상 개인용초음파자극기[2등급] 및 초음파자극기[3등급]으로 분류되어 구분되어있습니다. 초음파자극기는 20kHz이상의 초음파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완화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 정의되어있습니다.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품목입니다.

3) 허가기간 및 GIP인증까지의 기간은 약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기 담당자




[이명진님이 쓴글] --------------
> 초음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 허가나 판매 절차나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dmin     Total : 139    |  Page : 7 / 10            

49

   [답변] 썬탠기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2007/11/17

2874

48

초음파기기수입업 허가 및 품목허가에대하여

이명진

2007/09/13

3008

47

   [답변]초음파기기수입업/품목허가 에대하여

관리자

2007/09/14

3741

46

수입허가

김승민

2007/08/20

3292

45

   [답변] 수입허가- 비흡수성 봉합사

관리자

2007/08/21

4761

44

혈당측정기 수입 건

임동철

2007/06/18

3314

43

   [답변] 혈당측정기 수입 건

관리자

2007/06/22

3584

42

의료기기수입및 판매를 위하여

최순덕

2007/06/15

3325

41

   [답변] 의료기기수입및 판매를 위하여

관리자

2007/06/19

3436

40

수입 판매에 대한 질문

김정훈

2007/06/12

3558

39

   [답변] 수입 판매에 대한 질문

관리자

2007/06/12

3351

38

의료기기수입과 기술문서관련...

김현도

2007/06/12

3327

37

   [답변] 의료기기수입과 기술문서관련...

관리자

2007/06/12

2831

36

중국의 제조판매증명서에 관하여

김재현

2007/04/18

3220

35

1

1970/01/01

1861

[1] [2] [3] [4] [5] [6] 7 [8] [9] [10] ..NEXT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3 홍익인간오피스텔 1113호 (홍대입구역 3번출구앞) (지도보기)
전화: 02-314-13485 / 02-314-22003     팩스: 02-314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