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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답변] 수입품질관리기준서 등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견적 문의 드립니다.

   2018/ 3/ 19 [관리자]

HITS : 3413  


안녕하세요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는 의료기기법 제13조(수입업자의 의무)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

항)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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