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8/ 31 [관리자] |
HITS :
5954
|
|
안녕하세요
품목군 추가시에는 GIP심사를 재차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품목에 대하여 제품표준서 등 을 작성하시고 입고성적서 출고성적서등 작업지시서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하시면됩니다.
시설장비를 분실하였을 경우, 입출고시에 시험검사를 안하게 되므로 큰 문제가 됩니다.
시험검사를 안하고 입출고를 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취소등 제품 리콜까지 명령을 받게됩니다.
시험장비 분실시 바로 재 구매하여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장비를 분실한 경우나 시설장비를 구입하였을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장비내역서와 장비이력카드, 교정점검표 등을 신규로 작성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님이 쓴글] --------------
> 신규 수입업허가를 받은지 몇개월 되었습니다.
> 품목군추가를 하려는데, 시설장비를 분실하여 새로 구입,교정하여야 합니다.
> 품목군추가 심사시, 새로 구입한 장비 갖추고 있으면 별 문제 없을까요?
>
> 갱신검사시는 해당장비 다 체크해서 있나 보는 것으로 아는데,
> 해당 검사 진행할 수 있는 유사장비 구입하고,,, 갖추고 있으면 될지 알려주세요.
>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