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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료기기수입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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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3 [관리자] |
HITS :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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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 수입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 샘플제품 통관 - 시험 - 기술문서 신청 - 기술문서 적합 - 의료기 품목허가/인증신청 - 허가증/인증서 발급
(단, 제조사의 공인 시험검사 성적서가 있는 경우로 검토기관에서 인정할 경우, 시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 GMP심사신청 서류 준비 - 심사신청 - 제조소와 심사기관과의 심사일정 Fix - 심사 - 적합시 GMP 적합인정서 발급
상기 두 절차가 모두 끝나야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컨설팅 하여 드리니, 시간 내시어 오시면 충분한 무료 상담하여 드립니다.(2호선 홍대입구역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드림
[김성효님이 쓴글] --------------
> 안녕하세요. 수입업을 시작하려는 회사입니다.
> 의료용 천자침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려하는데 수입업허가, 품목허가 및 신고,gmp인증까지 필요한 서류들과 비용을 견적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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