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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2급) 제조 및 수입관련 인증 관련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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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4 [두부빈이] |
HITS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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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릴 내용은
현재 저희 회사에서 온도 측정 모듈을 사용하여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근접용 체온 측정 기능용이라 이 모듈을 수입해서 국내 의료기기 (수입)등록을 해볼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해외에 해당 모듈에 대한 자국의 의료기기 등록 여부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협력사에서 근접용 체온 측정 모듈을 개발 완료하여(프로토타입) 의료기기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소요되는 일정과 컨설팅 비용, 범위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 제조업은 아니지만 제조업 등록이 되어있고, 공장등록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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