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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표시 게재

   2007/ 6/ 15 [관리자]

HITS : 16933  

downFile.jsp?fileName=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표시(GMP마크).zip



안녕하십니까...
식약청 의료기기본부내 의료기기품질팀에서 그동안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소에 대한 GMP심사 통과된 품목에 한해서 GMP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크의 크기와 색상을 정확히 하여 의료용기 외부등에 부착하세요..

다음은 의료기기품질팀의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식약청고시 제2007-7호)’ [별표 4]의 의료기기 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표시(GMP마크)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의료기기 GMP심사 결과 적합인정을 받은 의료기기제조업소는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에 기재된 품목에 한하여 GMP마크를 부착하실 수 있으며, GMP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상세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의료기기 → GMP 지정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은 어도비의 일러스트 원본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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